이에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 2일까지 관련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 당초 정부가 입법을 마친뒤 올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주5일 근무제 도입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노사정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이틀째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밤샘협상을 벌였으나 주휴 유급화 문제와 시행시기 등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해 합의가 무산됐다.
노사정위는 이날 협상에 진척이 없자 노사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 5월 4일까지 노사 각각 내부 의견을 수렴한뒤 다시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조정안에 대한 노사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데다 노사 양측은 각각 이날밤 협상 결렬을 선언, 향후 협상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가 없는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위는 상임위원 명의의 조정안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 논의했으나 노사간에 의견이 접근되지 못했다"며 “5월 4일까지 노사 양측의 의견을 모은뒤 다시 협상을 벌여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조정안에서 핵심쟁점이던 연차휴가 일수와 관련, 월차휴가를 없애고 연차휴가를 15∼25일 부여하되 근속 3년에 하루씩 휴가 일수를 가산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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