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영리행위는 현재 포괄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앞으론 영리행위를 직무 관련 영리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영리적 행위로 구분해 영리적 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부패방지위 관계자는 “교직자의 사외이사 겸직, 다단계 판매 등은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영리행위에 해당돼 금지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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