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이들 두 곳이 임의단체로서 법인 형태는 아니지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만큼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시키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다른 시민단체들이 왜 두 곳만 지원하느냐며 반발하고, 참여연대와 경실련도 우리만 지정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임에 따라 시행 규칙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재경부는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의단체인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으려면 법인으로 바꾸고, 주무 관청장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현행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하게 됐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기 위해 법인으로 바꿀 경우 매년 주무 관청의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해야 하는 시민단체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기업은 소득의 5% 내에서 손비(損費)를 인정받고, 개인은 소득의 10%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재경부가 최근 민주화추진협의회 등 10개 단체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새로 지정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관변단체나 정치색 짙은 단체들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공익성 있는 시민단체들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투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주무 관청이 단체를 추천할 때 공익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요청하겠다"며 “또 지정기부금 단체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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