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협은 이날 직원전용 전자게시판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시가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서에 징계받은 직원들의 실명과 징계내용을 함께 공개해 해당 직원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모멸감을 줬다"고 비난했다.
공직협은 ▲책임자 징계 ▲시장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실명공개에 따른 피해자 보상 등을 요구하고 시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주장했다.
시는 앞서 지난 9일 전자게시판에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일정과 기준, 평가위원 구성절차 등을 발표하면서 징계를 받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 11명의 명단과 징계내용 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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