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들은 “시민단체의 평가기준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평가는 너무 지나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분양가 인하 진통 분양가 조정대상에 포함된 11개 단지 중 10곳이 재개발ㆍ재건축 , 1곳이 자체사업으로 조성되는 아파트다. 자체사업은 건설회사가 분양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재개발ㆍ재건축은 해당 조합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욱 난처한 입장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10곳 중 분양가 인하를 결정한 곳은 롯데 건설이 양천구 목동 동신아파트를 헐고 짓는 1개 단지 뿐이다. 반면 신월 신도ㆍ서초 대성ㆍ방배 현대 등 다른 9곳의 재개발ㆍ재건축단지의 경우 분양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시공사 한 관계자는 “조합측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제한 후 “시로부터 분양가를 조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그 때가서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전 가격 대로 분양한다는 방침만 세워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민단체의 평가기준이 불합리하다"면서 “공시지가의 120%까지 인정된 토지비의 경우 지역에 따라 공시지가가 현 토지시세에 비해 크게 낮게 매겨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평가에서 토지비 과다책정으로 나타난 강서구 염창동 2개 단지의 경우 사업지의 공시지가는 ㎡당 82만원인데 비해 감정평가 금액은 ㎡당 210만원 선으로 2.5배 차이가 났다.
이들 2개 단지는 공시지가 대신 감정평가 금액으로 토지비를 제출했지만 결국 토지비 과다산정으로 지적됐다. 특히 표준건축비의 130%까지 인정된 건축비도 비현실적이라는게 업계측의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 민영아파트의 건축비를 주공아파트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민정기자 jeong235@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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