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의견서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대상을 감청할 경우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데 반해 하위법인 시행규칙에서 12시간의 여유시간을 둔 것은 모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민 사생활 및 통신비밀의 보호 등 기본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는 불법 도-감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법감정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조 2항은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하는 기관장의 확인서를, 30시간 안에 검사의 승인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통신사업자는 협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통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만간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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