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기 평택시장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29 19: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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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켜 사전선거운동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김선기(49·한나라당) 평택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월초 6.13지방선거에 대비, 전 시민대화실장 이모(43·구속)씨에게 1100만원을 건네며 홍보자료와 선거캠프 준비를 지시하고 ‘지방선거 예상논쟁 현황’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건을 작성토록 한 혐의다.

김 시장은 또 지난달 25일경 백모(45·지방행정6급·시정팀장·구속)씨 등 공무원들이 시청 내부행정전산망을 이용, 산하 22개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전체141개 관변단체회원 3908명의 현황과 O,X로 표시된 정치성향 등을 보고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 시장을 불러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했으나 김 시장은 “직원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일도 시키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관련혐의를 전면부인해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이재근 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김시장에 대해 심문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며, 법원은 경찰이 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데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동원되는 소위 ‘사병화’ 반대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미 30여개의 파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준 것으로 전해져, 단체장의 연이은 구속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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