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리행위 형사소추 불가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6-08 15: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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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페방지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는 7일 대통령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 “현직 대통령은 부패방지위에 신고가 돼도 헌법 84조의 규정에 의해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므로 부방위에서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이날 강철규 위원장이 “부방위는 (대통령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피신고인을 제외하고 대통령 주변에 대한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에 앞서 강 위원장은 지난달 3일 미국 아메리칸대 조찬연설에서 “대통령의 부패행위도 신고심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내부고발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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