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태풍 예고 공직사회‘술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6-17 15: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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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단체장 ‘내사람 논공행상’조짐 6·13 지방선거의 후유증이 공무원사회에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무원이 낙선한 현직 단체장을 지원하거나 당선자를 위해 물밑으로 지원한 공무원들이 있어 당선자 취임 이후 ‘인사태풍’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직 단체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공무원들이 선관위에 적발되거나 ‘옛 단체장 사람’‘새 단체장 사람’ 등의 얘기가 끊임없이 떠돌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과 전공노 서울본부(본부장 김병진) 등은 원칙에 어긋난 인사 등을 막기 위해 조만간 신임 단체장들에게 공식 요구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과거 어느 때보다 불법 선거운동이 심한 가운데 막을 내려 관련재판 결과 당선무효에 의한 보궐선거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편 검찰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선거후 6개월)가 짧아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 불·탈법 선거사범을 가려내 기소하기로 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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