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었던 환경운동연합은 녹색후보 전국네트워크를 구성,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과 이들에 대한 감시운동 등 냉철한 비판을 전개할 예정이다.
환경연합은 15명의 기초의원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서울YMCA 유권자 10만인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우선 유권자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선거법개정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선거법이 오히려 풀뿌리 자치세력의 지방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관련 선거법 58조가 선거운동의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 장애인 등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택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87조도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해 적극적 유권자운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선거를 정당과 후보들만의 잔치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56조와 57조의 과도한 기탁금·반환조건은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해 단지 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젊고 능력 있는 풀뿌리 자치세력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만민공동회는 풀뿌리 유권자 네트워크 등 유권자조직을 확대, 이를 발판으로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유권자운동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선태규기자 stk@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