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01 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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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에 비준촉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일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법상 확립된 기준과 비교해 우리 나라 법제도를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 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범한 이들을 기소, 처벌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인권위는 지난 3일 우리 정부에 규정가입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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