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파견공무원 5년간 관련업무 못맡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02 1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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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주재 국무회의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따라 민간 기업에 임시 채용되는 휴직 공무원은 휴직 예정일 전 3년 이내와 복직 후 2년 이내에 당해 민간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관 유착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기업에 임시 채용되는 휴직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경쟁방식에 의해 실시된 특별채용 시험 합격자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험합격 유효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편 국내 연구기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된 환경기술 개발 사업에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 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환경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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