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직장협의회 김갑식 회장(45,동대문 직장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수준에서 노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을 강하게 결속할 수 있는 ‘열린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릴레이 인터뷰가 공무원 노조명칭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하자 김 회장은 ‘대외용’으로는 노조지만 정식명칭은 ‘직장협의회’가 맞다며 직협으로 ‘써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협의회가 ‘잘 발전’해야 노조가 탄탄해 질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양대 노총을 상급기관으로 할 경우 공무원 노조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하위직에서 주도하고 있는 직장협의회와 노조는 결국 이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 노조 지부들이 지역별 성향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연계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나뉘다 보니 선명성 경쟁이 노조별로 일어나고 노조원들 의사와는 다른 ‘세과시’를 위한 과격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김 회장은 분석했다.
김 회장은 노조방향에 대해서 쟁의권을 당장 받을 수 없다면 교섭권과 단결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입장을 피력한다.
노동 3권 확보가 어렵다면 2권을 확보한뒤 나머지 행동권을 확보하자는 생각이다. 그는 “3권중 행동권은 얻어내면 좋지만 지금상황에서는 빠르다는 느낌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파업권을 갖는 공무원 조직은 거의 없습니다”라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노조상근 전임자를 관철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직협이든 노조든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김 회장은 자신의 생각이 ‘점진적’이며 ‘실질적’이라고 부연했다.
민선 3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가장 중요한 현안인 인사문제에 대해 김 회장은 하위직에 대한 안정성을 우선 언급했다.
그는 “하위직(6급 이하)에 대한 안정성 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지역정실 보복인사 금지, 다면평가제 실시, 인사위원회에 노조 대표 참여등이 중요합니다”라며 “우리 구청의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이런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언제쯤 합법화 되겠느냐고 묻자 그는 “합법화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식으로 합법화되야 하는지에 대해 일반 공무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라며 “2004년까지는 노조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라고 전망했다.
/김종원기자 kjw@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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