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도입방안을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한국노총,민주노총,노동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간 분과위원회, 국장급 논의를 거쳐 최근 차관급 협상을 4차례 집중적으로 벌였으나 공무원노조 명칭 사용등 핵심쟁점에 대해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5일 오전 차관급이 참여하는 상무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종결할 예정이며, 논의결과를 장관급 회의체인 본회의에 보고한뒤 정부에 넘기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넘겨받아 연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그동안 공무원노조 조직대상 및 형태, 교섭 당사자, 교섭대상,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한 복수노조 허용,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입법 등에 대해 합의했으나 허용시기와 ‘노조’ 명칭 사용 여부, 노동권 인정범위 등에 대해 팽팽히 맞서왔다.
특히 ‘노조’ 명칭 사용 여부를 놓고 정부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 및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노조 명칭 보다는 ‘공무원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경우에 한해 교원노조 수준의 협약체결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법제정후 1년뒤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교원노조 등이 이미 노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운운하며 노조명칭 사용을 기피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노조 명칭이 허용될 경우 시행시기를 법제정후 2년간 유예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정부와 노동계가 ‘공무원노조’ 명칭 사용 여부에 집착하고 있어 더이상 논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결국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정부측에 넘겨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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