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4일 “지난 5월 주5일 근무제가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했으나 지방선거와 월드컵 행사 등으로 7월 넷째주부터 주 5일근무제를 시범실시키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의 경우 매월 넷째주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매월 넷째주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대신 매주 월요일 1시간씩 보충근무를 실시, 총 근무시간(주 44시간)은 단축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히 할 것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단, 소방방재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등 시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부서나 민원봉사실과 서울홍보관, 민원조사담당관 등 민원부서, 시립미술관과 서울대 공원, 월드컵 공원 등 주민생활 편의시설은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하철 공사는 현재 진행중인 노사 단체교섭 내용에 주5일 근무제를 포함, 통상 근무자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적용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이나 양측의 입장차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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