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委에 교원노조 참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27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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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 교육감실 점거 농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도지부(지부장 김홍목)소속 조합원 30여명은 지난 26일 단체교섭과 관련한 10개항의 요구사항의 수용을 주장하며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불법점거 농성을 벌였다.

전교조는 이날 농성에서 지난 18일 연기된 단체교섭에 대해 도교육감의 공개 사과를 주장했다. 전교조는 아울러 인사위원회에 교원노조 참여보장, 교사들의 학습지도안 및 학급경영록의 학교장 결재 폐지, 주번교사 제도 및 방학중 근무조와 교외 생활지도 폐지등도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단체교섭은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자)대표자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돼 연기를 한 것이지 단체교섭 거부 의사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청은 지난 6월 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단체교섭에 대한 본교섭 위원회를 3차례에 걸쳐 개최했고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교육정책 및 행정기관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원=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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