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천ㆍ여주 경실련 준비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낮 12시께 서울에서 온 노모(24)씨가 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이천경찰서 동부파출소 정광영 경사에게 현장에서 검거 돼 1천여장의 음란전단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정경사에게 포상금 10만원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천ㆍ여주 경실련은 지난주 업소대표, 관할 파출소장, 시 관계자 및 경실련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단지 무단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업주들로부터 받아 냈기도 했다.
이와함께 시에 과태료 상향 조정 조례제정과 부착 전단지 제거비용을 시민들의 혈세가 아닌 업소가 부담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천=김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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