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특허 등의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세무사 및 관세사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 재경위에, 변리사 관련 개정안은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99년 세무사·관세사·변리사에게 해당 분야의 공직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자격부여제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1일부터 해당 자격의 자동부여가 금지됐다.
그 이전에는 국세나 관세 분야의 공무원은 5급 이상으로 5년을 근무하고 총경력이 10년을 넘으면 세무사나 관세사 자격을 받았고 특허 분야의 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면 변리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졌다.
규제개혁위의 폐지 조치에 대해 5급 이상 5년 미만의 특허 및 국세 공무원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해 9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해 통산 근무기간의 요건만 충족하면 자격이 부여될 수 있었던 자들에 대해서는 신뢰 이익을 보호하는 입법적 배려를 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특허청 등 관련 부처들은 ‘2001년 1월1일 이전에 관련 분야에 근무한 공무원이면 (현재 6급 이하라도) 5급으로 승진해 5년 이상 재직할 경우 누구나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6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김종화 실행위원은 “현행 세무사법에도 경력 공무원일 경우 1차시험을 면제하거나 2차시험 중 회계학 과목만 보는 특혜성 시험제도가 존재한다”며 “정부의 개정안은 정권말기에 이르러 공무원들의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정익기자 ik@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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