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부패방지위가 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규정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는 즉시 이 정신에 입각한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동강령 가운데 금전·선물·향응 수수의 제한 규정에 따라 수학여행때 교사의 여비를 여행업체로부터 제공받아온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박효진 정책실장은 “부패방지위의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 제정을 환영한다”며 “교직사회에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패방지위는 지난달 15일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행동강령 권고안을 마련, 정부와 국회 등에 관련 규정 제정을 권고했다.
수원=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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