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조 임단협案 부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8-08 1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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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공사(1∼4호선)노조가 지난달 사측과 타결지은 올해 임.단협 합의안에 대해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지하철 노조(위원장 배일도)는 8일 “지난 5일부터 오늘 낮 12시까지 역무와 승무,기술,차량 등 4개 지부 43개 지회, 208개 분회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9천284명 중 87.7%인 8천140명이 투표에 참가, 찬성률 49.43%(4천24표), 반대율 47.2%(3천843표), 무효율 3.4%(273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임-단협안은 전체 조합원 50% 이상 투표에 투표 조합원 50%이상 찬성할 경우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노사가 재협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합의된 임-단협안은 백지화되며 노사가 재협상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앞서 노사 양측은 임금의 경우 총액대비 3.13%, 자연증가분 등을 포함하면 6% 인상하고, 교대 근무자간 등의 임금격차 해소는 다음 노사협의회 등에서 논의키로 했으며, 단협과 관련해서는
▲최소 승진소요년수 3배수 경과한 5급 이하 직원 승진
▲조합활동 관련 해고자 복직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등에 합의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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