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1일 판결문에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 등기신청을 접수하면서 조금이라도 눈여겨 봤다면 첨부서류중 법원 판결서의 기재내용이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태만히 해 등기를 해준 과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관리현황을 파악하거나 임야12일 재판부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10월 허모씨가 판결서 등 서류를 위조해 등기소에 올린 등기명의만을 믿고 경기도 고양의 임야 5천500여㎡를 시가의 절반 수준인 5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 땅의 실제 소유자들이 허씨나 김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작년 9월 승소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김씨는 같은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