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그렇다. 그런데 노년의 성과 사랑을 다룬 올해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초청작인 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가 사실상의 상영불가 판정을 받았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19년이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고령사회’란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사회의 전 단계인 ‘고령화(化)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그런데 노년의 성을 진솔하게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가 제한 상영가 등급(사실상의 상영불가)을 받았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이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위원장 유수열) 측은 “7분간의 롱 테이크 섹스신 가운데 성기노출 장면 등이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말 그러한가.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전에 간단히 영화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70대의 두 노인네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 동거에 들어간다. 할머니는 옷 보따리 하나를 들고 할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온다. 커다란 고무통에서 함께 목욕하며 어린아이처럼 장난치고, 정사 장면에선 영화의 제목처럼 “아유 죽겄네” “어유 좋네”하면서 감탄사가 연발이다. 7분여의 롱 테이크에 담긴 첫 번째 섹스 신에서는, 실제 삶에서처럼 성행위를 벌인다. 오럴 섹스도 한다. 바로 이런 대목들을 들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 시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영화를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들이 연애하고 정을 나누는 모습은 ‘너희가 노년의 성을 아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물론 우리 인간은 섹스말고도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노년이든 청년이든 섹스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확인하고 추구해야 할 높은 가치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노인들에게 섹스를 하지 말라거나, 그것이 추하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그럴 권리도 없거니와 또 그럴 이유도 없다.
털을 입으로 불어가며 털 속에 혹시 보이지 않는 작은 흉터라도 없나하고 살피는 그런 야박하고 가혹한 행동을 가리켜 ‘취모멱자(吹毛覓疵)’라고 한다.
이번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죽어도 좋아’ 상영불가 판정이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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