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승소 내심 환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8-22 1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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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무원들 건강보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특감결과와 관련해 지난해 해임처분을 받았던 박모 전보건복지부 사무관이 21일 해임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복지부 직원들은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22일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검찰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에서 뭐라고 말할 입장이 못된다"고 말했다.

박 전사무관은 이날부터 4주 이내에 국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돼 복직할 수 있게 된다.

그는 “항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소감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하루 빨리 절차가 마무리 돼 복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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