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검찰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에서 뭐라고 말할 입장이 못된다"고 말했다.
박 전사무관은 이날부터 4주 이내에 국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돼 복직할 수 있게 된다.
그는 “항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소감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하루 빨리 절차가 마무리 돼 복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