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국민감사청구심판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F-X사업은 국가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최종 결론짓고 국민감사청구를 각하키로 하는 대신 내달에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에 이를 포함시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참여연대등 6개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대해 국방부 F-X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F-X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사항은 권력핵심인사의 로비의혹과 뇌물제공여부, 국방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의혹 등에 관한 것이고 사업과 관련한 거의 모든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만큼 감사원이 주장하는 대로 국가기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방부의 F-X 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대해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국민감사 실시를 요구해 왔으나 감사원은 “부패방지법 제40조 2항에 따라 국가기밀로 감사청구 제외대상이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원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한 것.
이에 따라 감사원은 내달 국방부, 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미국 보잉사의 F-15K로 최종 선정된 F-X 사업자 선정과 관련 ▲정치권 로비 등 불법.위법 개입여부 ▲사업자 선정의 적절성 여부 ▲향후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앞서 미 보잉사로부터 오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F-15K 전투기 40대를 42억2800만달러(약 5조5천억원.환율 1300원 기준)에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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