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중추절 기간과 인사교류로 인해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부 직원의 탈.불법 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발되는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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