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손해” 집단소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08 13: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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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1만여명 퇴직 공무원 1만1806명은 6일 “정부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손해를 보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1인당 5만원씩모두 5억여원의 퇴직연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작년 1월부터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종전보다 적은 연금을 받고 있으며, 그 차액은 1인당 5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고측이 퇴직연금 차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만큼 종전 연금법과 개정 연금법에 의한 연금월액을 각각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연금법 개정으로 호봉 연동제에서 물가인상 연동제로 연금액 지급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연금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물가연동 방식의 연금이 항상 적다고는 할 수 없다”며 “이미 퇴직 공무원들이 개정 연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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