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은 공익사업에 앞장서야 할 신문사가 오히려 사이비 기자를 양성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물론 사실 여부를 더 파악해 봐야할 일이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선언문에 따르면 기자들이 일부 간부진에 의해 채용되었지만 봉급대장마저 없는 유령인물들이었다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신문사가 세무사찰을 받고 있으니 소득세 탈루를 위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기자들에게 범죄행위에 가담할 것을 강요했다는 부문이다. 그것도 95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소득세를 전부 기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기나 한 것인지.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 고개가 갸웃거려질 일인데 이보다 더 희한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 신문사는 각 지사(시·군)별로 당일 발행 신문을 달랑 30부 정도만 배송했다고 한다. 30부 정도의 신문이라면 굳이 인쇄할 필요도 없이 손으로써도 될 부수가 아닌가. 이게 무슨 신문인가. 수원, 성남, 고양, 안양 등 인구 100만 가까이 되는 지역에 달랑 30부라니 이처럼 웃기는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지금 독자들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웃기는 일이 또 있었다고 한다. 그 신문 30부 값을 기자들에게 부담시켰는데 그 부담이 무려 매월 70여만원이나 됐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신문 한 부 값이 2만3000원을 훌쩍 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12면 정도에 불과한 신문이 월 2만 3000원이라면 누가 그런 신문을 구독하겠는가.
우리는 이 글이 해프닝으로 끝나길 바란다. 누군가 하도 심심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가상해서 올린 글이었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이것은 진심이다. 만에 하나 코미디 소재 같은 이 양심선언이 진실이라면 같은 언론인으로서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 것이 코미디인지 진실인지 그 진위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이비 언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다. 따라서 다시는 사이비 언론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물론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사이비 언론 퇴출에 함께 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이비 언론은 결코 뿌리뽑히지 않는다.
언젠가 당신도 그 사이비 언론의 덫에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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