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양측은 지난해 11월 교원노조의 교섭안 제출 이후 8차례의 실무협의와 4차례의 본교섭을 거치며 10개월여 끌어 온 단체교섭을 마무리지었다.
17일 전교조에 따르면 양측은 당초 지난 13일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한교조측이 예우문제를 들어 거부하는 바람에 협약체결이 미뤄졌다.
이날 양측이 서명한 협약서를 보면 주번교사제 운영은 교무회의를 거쳐 학교 자율로 결정하고 교사의 방학중 근무일수도 최소화한다는 전제 아래 교무회의를 통해 적정 인원과 근무일수를 정하기로 했다. 또 교수·학습 지도안과 학급경영록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결재하도록 했다.
주번교사제와 방학중 근무조, 학급경영록 결재 등은 교원노조가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던 최대 쟁점사항들로 양측이 한 걸음씩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밖에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이 사학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각 법인의 정관을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합의했다.
교원노조 활동과 관련, 교내 교원노조 게시판 및 현수막 설치와 공문함 사용을 허용했고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의원대회 등 노조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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