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주무부처인 여성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대 본 간담회에서 거론된 문제점과 일선 상담소장들의 애로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일선 상담소 관계자들은 성·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남의 일을 내 일같이,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헌신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시민적 지지와 대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실감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성·가정폭력의 발생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현재 한국의 여성 3명 중의 1명은 성폭력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성폭력 발생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31일 현재 성폭력상담소는 전국적으로 92개소에 불과하다. 그 중 경기도에 20개소, 전라북도 1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10개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재정지원도 연간 4천 9백만원 정도로 대부분 상담원 인건비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무부처인 여성부에서는 상담소 증설과 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성·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상담원의 전문지식과 카운슬링 기법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반해 상담원 양성교육 제도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여성부의 상담소 종사자 자격기준에 의하면, 성폭력 상담소장 및 상담원의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64시간 이상,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에는 100시간 이상 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짧은 기간 동안에 전문 상담원으로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담원 양산만으로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을 여성부는 새롭게 인식하고, 상담원에 대한 보수교육의 제도화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각 상담소마다 연계체제를 구축해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상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마련함은 물론 지역마다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의 필요성을 인식한 경기도 제2청사는 지난 7월에 이미「경기북부상담소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격월제)인 모임을 통하여 상담소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피해자의 심리적 육체적 치유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경찰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독일에서는 폭력 피해자들에게 의료기관에서 심리치료를 해주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상태가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의무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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