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배상 판결’ 반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30 16: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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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난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총선연대가 벌인 낙선운동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총선연대 관계자였던 한 관계자는 29일 “현행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게 한다”며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현행 선거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종찬 전 의원이 낙선운동으로 총선에서 떨어졌다며 최 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전 총선연대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대로 낙선운동이 개인적 이익이 아닌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것이어서 일부 정당하게 평가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개인에게 허용된 수단의 정도, 선거관리기관의 지도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원고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침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총선연대를 이끌었던 최 열 사무총장 등은 낙선운동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도 작년 1월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 등에게 선고된 벌금형을 확정했다.

지난 4.13 총선당시 종로구에 출마했던 이 전 의원은 총선연대가 자신을 집중낙선운동대상자 22명에 포함시켜 낙선운동을 벌이는 바람에 낙선했다며 최열, 지은희 전 총선연대 공동대표, 박원순 전 상임집행위원장, 정대화 상지대 교수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혜권기자 hkshin@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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