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 문제는 국회 여성특위(여성부 전신)에서 1999년 검토됐고 그 부당성이 인정돼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2000년부터 2점에서 1점으로 가산점이 조정됐다”며 “배치시 군가산점 적용은 위헌 판결이 난 채용시 군가산점 제도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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