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軍가산점 여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07 16:53: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연숙의원 국감서 지적 국회 여성위원회 이연숙 의원(한나라당)은 7일 여성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무원 채용시 군복무 가산점 부여가 위헌 판결을 받아 완전 폐지됐는데도 같은 맥락에 있는 ‘공무원 배치시’ 군가산점은 계속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국회 여성특위(여성부 전신)에서 1999년 검토됐고 그 부당성이 인정돼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2000년부터 2점에서 1점으로 가산점이 조정됐다”며 “배치시 군가산점 적용은 위헌 판결이 난 채용시 군가산점 제도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