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써도 성과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08 16: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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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委, 의무근무일수 ‘예외’추진 공무원이 성과급 지급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출산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8일 공무원이 1년동안 3~4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성과급 운영지침에 의하면 교원 등 공무원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이로인해 출산휴가가 올해부터 3개월로 늘어난 여성 공무원은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됐었다.

인사위가 인정하는 휴가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더라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위는 또 군복무나 해외연수 등으로 의무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한 다른 공무원들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사위는 연말까지 교육부, 여성부 등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개선지침을 마련해 내년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인사위 관계자는 “성과급 운영결과 일부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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