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가 손 들어준 법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13 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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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기자 문향숙 {ILINK:1} 앞으로 편집 음반의 제작이 어렵게 됐다.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무단으로 편집 음반을 만든 모레코드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편집 음반을 제작하는 경우 음반제작자 외에 필히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음반 시장 불황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편집 음반의 제작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IMF때 인기 있는 곡들을 짜깁기해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은 편집음반 곧 컴필레이션 음반은 음악과는 상관없는 인기 연예인을 표지 모델로 앞세워 제작됐다.

이미연의 ‘연가’, 이영애의 ‘애수, 장동건,김재원등 꽃미남 남자 연예인을 내세운 ‘동감’, 최근의 축구스타를 모델로 한 ‘히어로’까지 편집음반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자 음반 기획사들은 신인들의 앨범을 기획·제작하기보다는 안정성 있는 컴필레이션 음반을 ‘얼굴마담’을 내세워 앞다퉈 만들었다. 이로 인해 컴필레이션 음반은 총 44개 음반사에서 200여종의 편집 음반물이 유통된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낱장의 앨범을 일일이 사지 않고 여러 인기곡들을 싼 가격으로 그것도 정품 CD와 테잎으로 구입한다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었지만 MP3등의 발달로 축소된 음반시장은 편집음반까지 남발되자 신보 음반의 판매 위축과 판매 부진으로 인한 작가의 활동 축소로 대중 음악계의 큰 불황을 가져왔다.

특히 편집음반의 저작권의 경우 음반 전체가 판권을 보유한 저작인접권 즉 음반제작자 및 기획사에게만 저작권이 보장돼 음악을 만든 작사·작곡가등 원 저작권자의 권리는 없어 창착자의 저작권은 전무한 생태였다.

대중음악 작가들의 최소한의 권리가 확보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히트곡 위주의 편집 음반은 차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음반 기획사들은 활발한 신인 가수들의 발굴과 독집음반 제작으로 다양성 있는 음반 시장을 구축하고 창작자들도 폭넓은 음악활동으로 대중 음악계의 밝은 앞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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