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부터 차량의 대낮 전조등 켜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손보협회 관계자의 이야기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증가하는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공동으로‘범국민 24시간 자동차 전조등켜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차량이 24시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할 경우 운전자의 시계가 나빠지는 야간이나 주간의 악천후시에도 최소한의 가시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 등에서의 차간거리를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추돌사고나 정면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이처럼 잇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캠페인기간과 시민들의 참여의식 결여 등으로 인해 아직은 효과의 가시화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시민의식이 높은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 등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주간에도 자국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시동과 함께 전조등이 켜지도록 하는 DRL(주간주행등)시스템 적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손보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기회로 차량운행시 전조등 점등을 법적의무화까지 확대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를 상대로 현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조등이란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켜는 것이다. 즉 자신이 스스로 전조등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공감하고 실천에 옮겨야만 비로소 안전운행과 사고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손보협회는 법 개정보다도 먼저 운전자들이 차량운행시 스스럼 없이 전조등을 켤 수 있는 국민적 의식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교통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더욱 힘을 기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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