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인사내역 전산관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22 1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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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운영규정 의결 앞으로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 인사내역이 표준화된 전자서식에 따라 통합관리되며, 이를 위해 각 행정기관장은 중앙인사위에 공무원의 인사내역을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개발·구축을 명시한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박물관·미술관의 등록.감독권을 문화관광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기는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규정을 통합관리하는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 제정안 등을 처리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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