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회의에서 “공무원조합법등 3개법안은 노동3권을 유린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이날부터 전 조직을 비상투쟁상황체제로 전환하고 각급조직 상근간부들이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고 파업찬반투표도 실시키로 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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