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법무부는 23일 “담당 공무원과 업체가 공사-구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청렴서약서를 법무부장관 앞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렴서약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직속 상급자에 연대책임을 물어 인사에 반영하고, 업체는 부정한 업자로 규정해 일정 기간 입찰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약 문안은 공무원의 경우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겠다는 내용이고, 업체는 금품 제공·담합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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