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난개발과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충환 강동구청장)는 지역의 문제인 만큼 재건축 안전진단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권한까지 지역현황을 잘 아는 구청장에게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행정권한 지방이양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7년 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자율성이 화두에 오르고 자연스럽게 자치단체의 지방이양이 요구돼왔다.
이에따라 현 정부는 99년 대통력직속기관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이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자치단체장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G구청장은 “지방이양이 중앙부처가 기피하고 귀찮아하는 일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지난해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도 이양대상 사무를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일괄이양법’을 제정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관련업무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등을 우선 이양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이 늦어지는 데는 자치단체의 전문성 미흡,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앙부서의 ‘부처이기주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권한만 해도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이상 자치단체의 권한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강동구와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제의 자리매김을 위해 고군분투한 만큼 중앙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진정한 ‘작은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줘야 하며 자치단체 역시 지역이기주의와 선심성 행사 관행을 떨치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주민들을 위해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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