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는 파업수위와 시기를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정부 공무원조합법안의 처리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악의 경우 평일 집단연가, 업무거부 등 사실상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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