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관여 못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29 15: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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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명선거 5대사범 집중 단속 정부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선거관여, 금품살포, 향응제공, 흑색선전, 지역감정 조장을 공명선거를 해치는 5대사범으로 정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3단계로 증편-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이근식 행자, 김정길 법무장관, 신중식 국정홍보처장, 이팔호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가동중인 검찰과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외에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처리 상황실을 설치하고 사이버수사대를 가동, 내달 26일까지단속인력을 2단계로 늘리고 이후 대선일(12월19일)까지는 3단계로 총력선거치안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서울시장이 소속 정당후원회에 참석,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는 등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힘쓰는 한편 중앙선관위와 공조해 ‘지방공직기강점검단’을 통해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검찰의 인터넷 검색반과 경찰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를 연계, 온라인상의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행자부 산하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이번 대선 결과는 국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과거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선거를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 선거혁명을 일으킨다는 목표하에 기관별로 공명선거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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