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합법 재검토 심의 중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31 17: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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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민주노동당 소속 광역의원 9명은 지난달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무원조합법, 경제특구법안,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3대 노동법안은 노동자와 대다수 국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개악안”이라며 “국회는 이들 법안의 심의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도입안은 불안정한 노동을 강요하면서 임금을 깎고 단체협약을 휴지로 만드는 내용이며, 공무원조합법은 이미 활동중인 공무원 노조가 `노동조합’이란 명칭조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경제특구 법안은 외국자본에 일방적 특혜를 주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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