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사무총장 혐의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04 16: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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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6명도 연행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공무원노조 관련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이용한(45) 공무원노조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집회·시위를 주도해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일 연행됐다.

경찰은 “추가로 연행된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 간부 6명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4일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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