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으로는 5624만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현금은 136건 4782만원, 상품권 등 물품은 59건 842만원이었다.
최고 신고금액은 지난 2월 모 구청 7급직원 노모씨가 신고한 1000만원으로, 노씨는 주택재개발지구내 다가주주택 소유주인 민원인으로부터 “세대별 입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곧바로 신고했다.
또 민원인이 자신의 상가건물 앞에 설치된 노후 가판대의 이전을 부탁하며 200만원을 제공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을 받으면서 감사 표시로 100만원을 내놓은 경우 등도 주요 신고사례로 꼽혔다.
이밖에 올해의 경우 월평균 4건씩 모두 40건(2321만원)이 신고됐으며, 기관별로는 자치구가 32건으로 시 본청과 사업소의 신고건수(8건)를 앞질렀고, 유형별로는 감사표시 48%, 업무관련 청탁 32%, 단순제공 20% 등의 순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클린신고센터 우수 신고자에 대해 해외시찰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무실적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
/정기철기자 chuki@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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