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노조 대화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04 17: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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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기자 서정익 {ILINK:1} 공무원노조가 노조합법화를 위해 집단연가파업이라는 강공수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공무원의 파업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연가파업 참여율이 높은 일부지방의 경우 90%이상의 노조원이 집단행동에 참가해 공적업무가 마비된 상태라고 한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는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당위성을 가진다”는 입장을 밝히며 노조원들의 연가파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구청장들이 측근 인사 위주의 파행 행정을 펴나가는 경우를 볼 때 공무원노조의 주장에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파업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호의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국민들이 겪을 생활불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국회 행자위가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공무원조합법’의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따라서 연가파업의 목적이기도 했던 공무원조합법의 국회통과 저지는 일단은 이뤄진 상태다. 노조파업의 주 명분이 해소됐다는 말이다. 현재 노조측의 요구를 바탕으로 의원입법안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 만큼 노·정간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정부와 공무원노조 어느 쪽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강행하고 있는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간부를 구속하는 등 강경 대응방침만 밝히고 있을 뿐 노조와 대화를 하려는 자세가 아닌 것 같다.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의 파업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논리만으로 파업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해야 할 공직자 신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공무원노조가 합법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다만 공무원노조의 합법화가 새로운 기득권 세력의 출현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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