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연행자 전원을 상대로 공무원법상 위법행위인 불법단체행동 가담정도를 조사, 주동자급 간부 일부에 대해 6일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다수 단순가담자들은 불구속 입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행자중에는 공무원 집단연가투쟁을 주도한 이모(33) 교육국장과 단위노조 지부장 10명 등 간부들이 포함돼 있다.
/박용준기자 sasori0624@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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