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왜 공개못하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07 15:00: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치행정팀 기자 권태욱 {ILINK:1} 한 시민단체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간에 ‘업무추진비 공개’ 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청년연합회가 지난 1일 발표한 ‘공공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한국청년연합회 지방자치센터가 지난 9월6일부터 10월말까지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장 42명을 포함한 104명의 공공기관장에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수준 의지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기관장들은 일반인에게 공개할 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답변 내용을 근거로 청년연합회가 A~F까지 등급을 매긴 결과, 연간 총액만 공개하거나 완전 비공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F등급이 9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반면 서울시장 및 산하기관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받아 A등급에 올랐으며 서울시의회장도 날짜, 금액, 사용목적, 장소, 영수증 등을 공개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25개 자치구들은 날짜, 금액, 사용목적, 카드영수증만 공개하고 집행대상자는 비공개로 하겠다고 답해 C등급을 받은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시민단체와 소송이라는 이유로 완전 비공개해 F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가하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구의회 의장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소송추이를 봐가며 공개하겠다고 답변해 F등급에 포함됐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이 공공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집행되거나 낭비될 지도 모르는 의혹을 해소하는 등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다.

실례로 청년연합회가 지난 5월30일에 발표한 기초의회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업무추진비가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됐는데 이는 식사 접대비와 격려금으로 사용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투명행정의 대표성을 갖는 만큼 솔선수범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