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각부처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연말 정부정책 추진 기본방향 점검 영상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침을 정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부합동점검반'을 상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공무원들의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 및 기관·시설 방문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발표나 기공식 실시 ▲정치적 목적의 동문회·향우회·종친회 등 사적 모임 참석 등 선거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아울러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시급한 현안이나 민원의 처리 지연 및 기피 ▲특혜성 예산집행 및 공사 발주 ▲부당한 인·허가 ▲공무상 취득한 정보나 주요 정책자료, 내부 보고문건 등의 외부 유출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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