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에 ‘실질 권한’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11 18: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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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부 기자 문찬식 {ILINK:1} 민선자치 출범이후 자치단체들은 광역, 기초단체 가릴 것 없이 “현 자치제는 형식만 지방자치일 뿐 인사, 예산, 기획 등 자치행정의 핵심적인 중요부분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며 ‘자치권’ 확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들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모임 등 각종 모임을 통해 인사권 독립과 재정권 보장, 세제 법 개선, 조직 권과 감사 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더욱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예산편성 및 자주재원 확보문제로 이 문제의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주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예산은 매년 하반기에 예산을 자율편성,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론 행자부가 예산편성지침을 정함으로서 자치단체의 재량권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지역개발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나 각종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지방잉여금 등 중앙정부 지원예산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의무화하는 등 지방재정운용 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있다.

결국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는 국고보조를 준다 해도 지방비 부담능력이 없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가 하면 지방조직과 정원 및 3급 이상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행자부가 음켜쥐고 있어 사실상 지방차치는 요원한 실정이다. 게다가 조직개편 및 자치단체 정원조정 승인권과 3급 이상 국가직 인사권을 행정자치부가 틀어쥐고 있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자부의 권한축소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지방자치는 단체장만 민선일 뿐 법과 제도는 관선시대와 달라진 게 전혀 없으며 중앙정부의 권한행사는 지방자치제를 무시한 중앙통제 행정으로 이를 시급히 개선, 하루속히 지방자치법을 정착,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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