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구마다 매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연말 행사를 치뤘지만 선거법 위반을 우려, 행사개최에도 조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말이면 으레 실시하던 불우이웃 돕기 행사들도 개최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이웃의 도움으로 겨울을 나던 저소득층이 시름에 잠기는 등 선량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연말을 한달 앞둔 이번 달쯤 불우이웃 돕기 행사일정과 내용을 결정해야 하지만 행여 선거법에 저촉될까 걱정이 앞선 자치구들이 섣불리 행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Y자치구 관계자는 “예년이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각종 행사나 대회 개최계획안을 마련했는데 올해는 대선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치구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매년 각 자치구마다 실시하던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외에 구 자체 불우이웃 돕기 행사는 아직 계획조차 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불우이웃 돕기 행사조차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을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선이 끝난 12월 중순부터 불우이웃 돕기 행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후 행사가 개최되면 성금이나 성품이 불우이웃들에게는 연말을 훌쩍 넘어선 내년 1월이나 2월쯤 전달돼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선 자치구 공무원들은 “대부분의 하위 공무원들은 선거나 정치, 정당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공무원들이 준비한 연례행사가 주민들의 선거행위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한 자치구는 행사명을 선거위반을 우려해 ‘∼대회’에서 ‘∼페스티벌’로 변경·개최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이는 현행 선거법의 맹점”이라고 꼬집었다. 선거법에 발이 묶여 불우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도와줄 자치구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선거법의 실효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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