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울리는 얌체고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20 10: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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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용 준 “행사 경품을 타기 위해 상품 구입을 신청한 뒤 상품과 경품을 받으면 즉시 상품신청을 해약, 경품만 챙기는 불량고객들을 대할 때마다 허탈하기도 하고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모 홈쇼핑업체 직원의 넋두리다.
최근 국내 인터넷쇼핑몰 및 홈쇼핑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 통신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법·규제를 악용하는 불량고객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와 통신판매에 관련한 소비자 보호법·규제로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이 있다.

ADSL 등 초고속망을 활용한 인터넷 쇼핑과 TV홈쇼핑에서의 할인구매가 일반인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일부 불량구매자들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구매청약후 7일이내 청약철회 가능 규정과 정보통신망법의 수집목적이 완료된 개인정보 즉시 파기 등의 규정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구매물품의 반품 및 환불 요구, 회원 가입·탈퇴를 반복하며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흔들고 있어, 이는 올해 들어 간신히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계의 발목도 잡고있다.

업계의 피해사례를 보면 특정기간동안 이뤄지는 경품 행사기간 중에 사은품만을 노리고 가족들을 동원해 상품을 여러개 구매 신청한 후, 경품이나 상품권에 당첨된 제품만을 구매하고 나머지 경매에 당첨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환불하는 등 청약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반품된 물품을 처분하느라 물류비 증가, 고객상담인력을 늘리는 등 불필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또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해 이를 모르는 가족이나 친척이 해당 인터넷쇼핑몰에 가입하려할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됐다며 공개게시판을 통해 항의하거나 해당 쇼핑몰을 개인정보 불법 수집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다.

홈쇼핑 중독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정직업이 없는 무직자 또는 일부 전업주부의 경우 무료함을 달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구매의사 없이 습관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후 물품수령이 이뤄지면 곧바로 반품해 버리는 경우로서 업계에게 택배비, 주문관리비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앞으로 불량고객들이 증가할수록 홈쇼핑업체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런 폐단을 예방하고 국내 전자상거래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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